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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임신지원부터 출산지원까지

 

2024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의 증가,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 조정,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 신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준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가와 건강한 가족 구조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1.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의 확대

    1-1.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증가

    (1) 부모급여 인상

    (2) 첫 만남이용권 확대

 

2.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강화

   (1) 6+6 육아휴직제도 도입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3.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및 세제 혜택

   (1)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4.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1)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난임시술비 지원

   (2) 다자녀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돌봄 및 교육 지원 내실화

   (1) 늘봄학교 전국 도입

   (2) · 관리체계 일원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의 확대

2024년부터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2000만원으로 증가하며,

 

부모급여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이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1-1.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증가

 

(1)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는 0세에 대해 월 100만 원, 1세에 대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출산 직후부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확대: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액이 300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강화

(1) 6+6 육아휴직제도 도입: 엄마와 아빠가 각각 또는 순차적으로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양성 평등과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이 인상되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있게 됩니다​​.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세제 혜택

(1)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한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모든 가정이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근로 부모의 보육 부담을 완화합니다​​.

 

(4)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되어, 

 

       여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1)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난임시술비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임신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다자녀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특히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돌봄 교육 지원 내실화

(1)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여 제공하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2) · 관리체계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지원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고, 급여가 증가하여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늘립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임신 중인 직장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의 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1)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확대: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이 확대되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합니다​​.

 

(2)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제공되어,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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