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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재산 소득 기준
생계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11.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12.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13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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