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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절차
지원내용
생계지원 한도
지원기간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압류 등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에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계좌이체, 보조금 수급 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증빙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 재산증빙서류 :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 재산을 소융하고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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