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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변 경 사 항

 

기초연금

 

1.  증여 재산 제외 금액 기준 변경

 기초연금에서 증여 재산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차감해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자연적 소비 금액이 인상되어, 단독 가구의 경우 235만 7,329원, 부부 가구는 286만 4,957원으로 변경됩니다.

 

2.   선정 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3. 기준연금액 변경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53만 4,400원으로 인상됩니다.

 

4.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감액 비율이 완화됩니다.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급 시 최대 16만 7천 원까지 감액됩니다.

 

5.  공시가격 변경

 매년 3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다음 해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대상 연도 변경

 2024년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변경 사항

  1. 선정기준액의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노인층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준연금액의 인상으로 수급자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연계감액율 완화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율 완화로 소득이 낮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감액율 완화입니다.

     이 조치는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액율 완화의 의미

           기초연금제도에서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율 완화는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비율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고급자동차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100% 감액률이 90%로 완화됩니다.

 

      나)  적용 대상

            이 변경은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노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다) 목적과 기대 효과

            이 조치의 목적은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제도의 포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라)  향후 과제와 논의

              감액율 완화는 기초연금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자산 기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향후 기초연금제도 개선 과정에서 계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공제율 완화로 재산이 많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공제율 완화의 의미:

          기초연금의 소득공제율 완화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100% 공제되던 부분을 90%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으로 고려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 적용 대상

         이 변경 사항은 동산 임대수입, 연금소득 등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수입이나 기타 재산 소득을 가진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 목적과 기대 효과

           이러한 조치는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받게 하여, 기초연금의 분배 정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적은 재산을 가진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라) 향후 과제와 논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산이 많은 노인들에게 유리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초연금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 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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